박나래, 첫 경찰조사 마쳤다…"야간 6시간 비공개 조사"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URL복사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휩싸인 박나래가 매니저 공갈미수 고소와 관련해 첫 경찰조사를 마쳤다.
관계자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비공개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 첫 경찰 조사였다.
박나래는 이날 약 6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관계자는 "고소인인 만큼 비공개 조사가 가능했다. 야간 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나래 공갈미수 혐의 피고소인인 전 매니저는 다음날인 20일 조사를 받았다.
한편 강남경찰서 담당인 특수상해·명예훼손 혐의,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박나래와 ‘주사이모’ A씨를 고발한 사건은 조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박나래는 이와 별도로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나래 측은 앞서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고 해당 법인에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횡령 혐의 고소를 예고했다.
이에 전 매니저는 "개인 법인을 설립한 지는 10년 전이다. 박나래가 모두 입출금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횡령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반면 22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나래의 모친이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1인 소속사 앤파크는 박나래가 소유한 서울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채권최고액 49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박나래가 거액의 위약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