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퇴출' 다니엘, 어도어 431억 손배소에 맞대응…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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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약 431억 원 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다니엘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니엘은 최근 어도어가 자신 및 가족 1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담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게 431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현재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 심리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어도어는 29일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어도어가 다니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법조계에서는 청구 금액이 최대 1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바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총 431억 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와 뉴진스는 지난해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왔다. 이후 지난 10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뉴진스가 패소, 전원 어도어 복귀를 선언했다.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를 통해 복귀 소식을 알렸고, 민지, 하니, 다니엘도 대리인을 통해 복귀 의사를 전했다. 다만 민지, 하니, 다니엘의 경우 사전에 어도어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복귀 의사를 밝혔기에 소속사는 이들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어도어는 민지, 하니, 다니엘과 한달 반이 넘는 시간동안 논의 후, 하니는 복귀, 민지는 논의 중, 다니엘은 계약 해지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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