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책임" 호소도 안 통했나…'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2일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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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황하나를 2일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황하나는 2023년 7일 서울 강남의 지인 집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그는 태국으로 도피한 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했다. 경찰은 황하나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인터폴 청색 수배(소재 파악) 요청 및 여권 무효화 조처를 내렸고, 황하나가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황하나의 신병을 인수해 국내로 압송했다.
황하나는 지난달 27일 입국한 뒤 과천경찰서로 압송돼 이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하나가 해외 도피 과정에서 마약 유통에 가담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하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사실도 없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최근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귀국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함께 머물던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도 지난달 26일 아침 귀국했다.
황하나는 과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약혼녀로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재차 넘겨져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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