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파문은 ing인데…'55억 주택' 절도범 항소심 공판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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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오는 29일 오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4월 55억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의 단독주택에 침입, 명품 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됐다.
지난해 3월 말에도 주택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그는 A씨는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박나래와 전매니저 사이 갈등 속에 갑질 의혹, 불법 의료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해당 절도 사건이 다시 회자되기도 했다.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와 멀어지게 된 계기로 해당 절도 사건을 언급하면서다.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절차라며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자필로 받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했다가 자신들이 용의선상에 올라있었으며, 개인정보가 경찰에 참고자료로 제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매니저들의 주장을 전했던 이진호는 최근 당시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 박나래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 전매니저로, 스타일리스트를 의심하며 내부 회의를 거쳐 경찰 수사에 협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지난달 초 시작된 박나래와 전 매니저측 갈등과 폭로전이 2달째 이어지고 있다.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한 박나래는 2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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