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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남편' 안성현, 2심 '무죄'…코인상장 청탁 의혹 징역형 뒤집혔다

작성일: 2026.02.02 16:24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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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유리(왼쪽), 안성현. 출처| 안성현 인스타그램
▲ 성유리(왼쪽), 안성현. 출처| 안성현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핑클 성유리 남편으로 널리 알려진 프로골퍼 안성현이 코인 상장 청탁 의혹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성현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상장 청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152만5000원 추징이 선고됐다. 사업가 강종현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안성현 무죄와 함께 2심에서 감형됐다. 

2심은 강씨가 안성현을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30억원을 전달한 혐의, 아울러 안성현이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안 씨가 이 전 대표와 함께 강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반면 2심은 안씨를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판단했고, 수수자를 처벌하는 배임수재 혐의는 선편에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안성현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한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 명품시계,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했다.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기도 했다. 2017년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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