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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장어집 이어 이하늬 곰탕집 논란…"10년 넘게 있던 곳, 단순 임대일 뿐"[종합]

작성일: 2026.03.09 14:39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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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늬 차은우.  ⓒ곽혜미 기자
▲ 이하늬 차은우.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배우 이하늬가 곰탕집 주소지를 1인 기획사 분점으로 등록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자 "단순 임대"라며 해명에 나섰다. 

8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는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 편을 통해 최근 국세청에서 200억 추징을 통보받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비롯해 1인기획사 운영으로 도마에 오른 연예인들의 실태를 다뤘다. 

이 가운데 차은우가 본인의 1인기획사 주소지로 등록해 논란이 된 인천 강화도 소재 장어집을 조명하며 "그 어디에서도 연예 매니지먼트 기획사의 흔적을 볼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제작진은 이밖에도 이하늬가 개인 법인 호프프로젝트 분점으로 등록한 곳이라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곰탕집을 소개하기도 했다.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 남편이 대표,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1인기획사로, 법인 명의로 2017년 해당 건물을 64억 5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42억원으로, 매입가의 절반이 넘는 약 35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하늬 측은 이와 관련해 9일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닌 임대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로서, 사업자 등록상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됐다"며 "현재 해당 건물은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의 영업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호프프로젝트와는 임대차 관계 외 별도의 사업적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호프프로젝트는 취득 당시 법인 본점 소재지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웰니스와 연계한 사업 구상, 창작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작업 공간 마련, 신진 예술인 지원 및 아카데미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도인 사망 이후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유권 이전 완료까지 약 3년이 소요됐다. 그 사이 관련 법령이 개정됐고,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해당 임대차 계약이 갱신·유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검토했던 법인 활용 계획은 현재 보류된 상태"라면서 "해당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며, 관련 임대 수익은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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