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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경, 子 불륜-양육비 미지급 논란 속 '라스' 출연…무슨 말할까[이슈S]

작성일: 2026.03.26 09:44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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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MBC '라디오스타' 캡처
▲ 출처|MBC '라디오스타' 캡처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가수 조갑경이 아들 불륜 논란 속 '라디오스타' 출연을 예고해 눈길을 끈다. 

25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방송 말미 조갑경의 출연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 방송은 충성유발자 특집으로 가수 조갑경 채연 고우리 이채영이 출연할 예정이다. 

조갑경은 앞서 아들의 불륜 및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는 전 며느리의 폭로가 나오면서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 둘째 아들 홍모씨 전처 A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뷰를 갖고 "결혼 생활 중 남편의 외도가 있었다"며 "임신 중에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다.

두 사람은 2년 간 동거한 뒤 2024년 결혼해 아이를 가졌다. 그러나 결혼 8개월 만에 A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9월 홍씨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됐다.

A씨는 홍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8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위자료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고, 시부모들도 "알아서 하라"며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서범은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소송이 아직 끝난 사안이 아니다"라며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진행 중이라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손녀 역시 "보고 싶은 마음이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섣불리 행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그랬던 것"이라며 "1심 판결 후 위자료 2000만원을 아들에게 줬다. 네 돈 1000만원 더해 3000만원을 주라고 했다. 돈이 당연히 갔다. 양육비는 항소를 했으니 변호사가 지급을 잠깐 보류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 출처|MBC '라디오스타' 캡처
▲ 출처|MBC '라디오스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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