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 며느리, '사실혼' 관계였다…"딸 홀로 낳아 엄마 성으로 출생신고"[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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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허나원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씨가 불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며느리 A씨와 홍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뉴데일리는 "대전가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식만 올렸을 뿐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보도했다. A씨는 현재 본인의 성을 따라 딸의 출생신고를 마친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명은 손해배상(사실혼 파기)으로 기재됐고,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사1단독, 부장판사 이경희)는 '홍씨와 B씨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적 공동생활을 했고, 홍씨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고 전해졌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 법적인 혼인관계라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하면 바로 파기될 수 있다. 단 누군가의 유책사유로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됐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2024년 9월 27일 홍씨에게 1억670만8620원의 손해배상금과 '과거 양육비' 440만 원, 월 11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홍씨의 외도로 인한 부당한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손해배상금 3000만원, 월 양육비는 월 80만원으로 산정했다. 또 과거 양육비(2024년 10월~2025년 8월)로 8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일부 승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및 양육비가 과소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전 남편의 불륜 의혹을 폭로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고 시부모들도 "알아서 하라"며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홍서범은 아들의 논란에 대해 "소송이 아직 끝난 사안이 아니다"며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진행 중이라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1심 판결 후 위자료 2000만원을 아들에게 줬다. 네 돈 1000만원 더해 3000만원을 주라고 했다. 돈이 당연히 갔다. 양육비는 항소를 했으니 변호사가 지급을 잠깐 보류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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