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주술 경영 주장, 허위사실 아냐"…검찰, 하이브 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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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검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 빌리프랩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고소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 빌리프랩 대표 등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이브는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논의하는 주술경영을 했으며, 어도어 경연진들과 함께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한 것은 물론, 하이브 임원들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어도어의 경영에 대해 논의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건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와 의상 등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하이브가 어도어의 메일, 메신저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를 고소한 사건 역시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보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요 형사 고소 사건이 모두 불기소 처분된 가운데, 민 전 대표는 지난 2월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폿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는 모두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민희진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어도어 또는 하이브의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중대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하이브의 해지통지서에 나타난 약정해지사유는 민희진이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하고 이로 인해 원고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를 유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들이 중대한 의무위반에 해당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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