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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징역 1년·법정 구속 "죄질 무거워"

작성일: 2026.06.11 16:39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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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승원. ⓒ스포티비뉴스DB
▲ 손승원.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파일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한 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한 점 등을 꼬집으며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단했다.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며 손승원을 법정구속했다.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학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 씨는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 후 손승원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라면서도 "구속되면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호소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0.165%였다. 

특히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손승원은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8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낸 뒤 도주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며, 연예인에게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승원이 처음이었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 드라마 '너를 기억해',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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