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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복무 인정' 송민호, 다시 법정 서나…관리책임자 증인 신청서 제출

작성일: 2026.07.09 06:0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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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 ⓒ곽혜미 기자
▲ 송민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가 대체 복무 시절 관리책임자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은 7일 재판부에 송민호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 일부 근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퇴근 기록 허위 기재를 위한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신청서가 제출되면 채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무단 이탈에 A씨가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송민호가 늦잠과 피로 등을 이유로 결근 의사를 밝히면 A씨가 이를 승인한 뒤 정상 출근한 것처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고, A씨가 자신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자 송민호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날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면서 약 430일 출근일 중 102일 무단 결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어리석었던 저의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있다. 저는 현재 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저에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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