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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김수현, N번방과 비교가 안돼" 하체사진 공개도...공소장에 적힌 협박들 [이슈S]

작성일: 2026.07.04 19:12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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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김세의. ⓒ곽혜미 기자
▲ 김수현, 김세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김수현에게 협박을 일삼은 정황이 재조명됐다.

4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세의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김세의는 작년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에 대해 "그냥 드라마 퇴출되는 수준이 아니고 N번방 하고 비교가 안 된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세의는 "(드라마 제작사는) 김수현한테 1천200억이나 1천800억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란다"며 드라마가 공개되면 관련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총 25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혔다.

뿐만 아니라 김세의는 김수현의 하체 노출 사진을 공개하면서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강요미수)도 받고 있다.

한편 김세의의 첫 공판은 8월 14일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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