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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 생중계' BJ 신태일, 징역 6년 선고.."시청자 161명도 검찰 송치"

작성일: 2026.07.09 21:06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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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 생방송을 진행한 BJ 신태일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신태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후원금 수익 273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공범 7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신태일은 지난해 7월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18세이던 소년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주고 시청자 후원금에 따라 돌림판으로 정한 벌칙을 수행케 하는 방송을 제작, 송출했다. 당시 방송은 생중계로 벌어졌으며, 벌칙 중에는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충격을 안겼다.

이에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들으로 유인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에 출연시켰고, 실시간 시청자가 2만명을 넘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를 무분별하게 송출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일부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방송을 시청하며 후원금을 쏜 161명도 성착취물 제작·배포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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