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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매니저 갑질 의혹→기획사 미등록 혐의 '검찰 송치'

작성일: 2026.07.14 12:33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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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연합뉴스
▲ 박나래.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방송인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의혹에 이어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나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전해진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갑질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박나래는 이와 관련해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고, 지난 2월과 3월, 5월 등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갑질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더해 박나래가 1인 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는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것이다.  

현행법상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하던 연예인들이 잇달아 적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두 건의 송치에도 불구하고 박나래 관련 경찰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른바 '주사이모'라 불린 무면허 의료인에게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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