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인정' 송민호, 관리책임자 공판 증인 출석 "죄송합니다"
작성일: 2026.07.14 14:22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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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민호는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에서 열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와 송민호와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심리한다.
송민호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출석했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 일부 근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퇴근 기록 허위 기재를 위한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면서 약 430일 출근일 중 102일 무단 결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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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기자 hye26@spo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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