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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폭로한 41세 女, 추가 입장 "정서적·성적·노동 착취..스토킹 불복"

작성일: 2026.07.30 21:20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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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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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주장한 여성 A씨가 A4 4장 분량의 추가 입장문을 내놨다.

A씨는 30일 개인 계정을 통해 "황정민 소속사의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해 반박하며 제 입장을 밝힌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전날인 29일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황정민 고나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A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지칭하며,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피의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부과,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벌금 300만원이 떨어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현재 스토킹 혐의는 형사 1심 재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되고 있으며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잠정 조치는 고소인에 대한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두 차례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황정민과의 첫 만남부터 더듬어봤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배우와 패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A씨는 "사적 연락은 2023년 8월께 황정민이 먼저 연락해오면서 시작됐다"며 "이후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하면서 디자인 실무자로 시장조사와 콘셉트 기획, 상표 조사 등을 수행했다. 소설 집필도 권유해 소설, 에세이 등 약 30편의 글을 쓰기도 했다. 지난 2년 간 연락 방법과 시간을 정한 사람은 황정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연락을 중단한 것도 황정민이라며 "제가 요구한 건 설명이었다.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히 협의하고 마무리할 것을 여러차례 제안했지만, 황정민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끝내 저를 형사 고소했다"며 억울해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이 사건은 현저한 권력 비대칭 속에서 일어난 정서적, 성적 착취이며 동시에 노동 착취라고 생각한다. 그의 의도와 무관하게 저는 정서적 박탈감, 성적 수치심, 대가 없는 노동으로 인한 소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적 사정과 스토킹의 정의에 대해 장문으로 적은 A씨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황정민과 나 사이 있었던 일이다"며 "('호프') 개봉을 앞두고 이 문제가 뒤늦게 드러마 영화 및 제작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고지하고 독립 검토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황정민의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하면서, "나머지는 법정에서 증거로서 밝히겠다"며 글을 마무리 했다.

한편 황정민은 현재 상영 중인 출연작 '호프' 홍보 일정을 변동 없이 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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