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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벌금 1000만원 구형

작성일: 2026.08.11 17:08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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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곽혜미 기자
▲ 황정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SNS를 통해 황정민과 나눴다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등을 공개하며 그와 부적절한 사적 관계를 쌍방으로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정민 측은 A씨의 SNS발로 불거진 불륜설에 대해 "A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며 추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A씨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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