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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불구속 송치

작성일: 2026.09.03 15:08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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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의장 ⓒ곽혜미 기자
▲ 방시혁 의장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과 하이브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 의장 등이 해당 범행으로 취한 것으로 계산된 부당이득 2631억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이는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지 약 21개월 만이다. 

하이브는 2020년 10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한 K팝 대표 회사다. 방 의장은 상장 과정에서 2019년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에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으나, 하이브가 이 시기 기업공개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겸찰은 지난 4월, 5월 두 차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반려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경찰이 방 의장의 구속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영장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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