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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1개월 수사 끝에 방시혁 '불구속 송치'…검찰 또 보완수사 요구할까[종합]

작성일: 2026.09.03 17:22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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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의장 ⓒ곽혜미 기자
▲ 방시혁 의장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끝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이 혐의 적용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약 21개월 간 이어진 경찰 수사는 일단락된 모양새다.

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과 하이브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지 약 21개월 만이다.

방 의장 등은 하이브 상장을 앞둔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에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으나, 하이브가 이 시기 기업공개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 등이 취한 부당이득을 2631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 방시혁 의장 ⓒ곽혜미 기자
▲ 방시혁 의장 ⓒ곽혜미 기자

다만 경찰은 방 의장의 신병 확보에는 끝내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고, 방 의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약 21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는 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이 주장한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 사회적 법익 침해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것이다. 검찰은 방 의장 등의 범행이 사회적 법익 침해보다는 개별 투자자의 개인적 법익 침해에 가깝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기존 수사 내용을 재검토한 후 혐의를 유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내부 검토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종합한 뒤 기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하며 법리 적용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던 만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혹은 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관심이 모인다. 

방 의장 측은 이날 불구속 송치 소식이 전해진 후 변호인단을 통해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방 의장 변호인단은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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