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람들 2015 리뷰] 서유리, 사연 속 며느리로 출연하며 '혼신의 연기'
작성일: 2015.05.15 19:07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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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처벌이 경미하네요!"
14일(목)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경찰청 사람들 2015>에서는 손자를 납치한 어느 할머니의 사연이 공개되며 충격적인 상황이 공개됐다.
사연 속 여성으로 출연한 서유리는 나이를 속이고 혼전임신을 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다. 시댁 식구들은 서유리가 혼수를 제대로 해오지 않아 불만이 쌓인 상태였지만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다.
이후 서유리가 아이를 출산한 후, 아들과 며느리의 혼인신고를 하러 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4년 전에 이미 혼인신고가 돼 있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된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4년 전 결혼해 혼인무효소송 중이었던 것.

이후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친아이라고 알고 있었던 아이가 사실은 전 남편의 아이었던 것이다. 이를 알게 된 시어머니는 아이를 납치해 "결혼에 들어간 비용과 위자료 등 2억을 내놓지 않으면 아이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협박하면서 황당한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폭행과 공갈, 재물손괴죄로 700만 원 벌금형을 받게 됐고 시누이 역시 같은 죄목으로 70만 원 벌금형에 처했다. 며느리인 서유리는 남편과 시댁에 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경규는 "실화가 맞느냐"라고 되물으면서 "생각보다 처벌이 경미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대순 경위는 "도의적으로 봤을 때 며느리의 거짓말이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다. 이게 경미한 벌금형의 참작사유가 된 것 같다"라고 추측의 말을 했다.
MBC 예능프로그램 <경찰청 사람들 2015>는 매주 목요일 11시 15분에 방송된다.
iMBC 김수경 | MBC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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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기자 imbc@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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