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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타임] 선동열 감독,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 아냐'

작성일: 2018.10.13 06:00 스포츠타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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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스포츠타임] 국가대표팀 감독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야구 국가대표팀 선동열 감독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지난달 14일 시민단체 한국청렴운동본부가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오지환을 비롯해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로 뽑은 것이 부정 청탁에 따른 행위로 의심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권익위는 “선동열 감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접 조사하거나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등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내부규정으로 민간기관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대표 선수 선발권을 위임했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대표 선수 선발권을 다시 프로야구 기구인 KBO에 넘겼기 때문에결국 선동열 감독은 민간기관인 KBO와 감독 계약만 한 것일 뿐, ‘공무를 위해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해석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애초에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고 판단하고 선동열 감독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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