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거짓말하지 않았다…이민우, 강제 입맞춤·특정 부위 건드리는 장면 포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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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신화 멤버 이민우(40)가 강제 추행 논란과 관련,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했지만 검찰로 송치됐다. 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으로 장난이 심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 소속사도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으나, CCTV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해당 혐의 정황이 담겨 있는 장면이 포착됐기 때문.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이민우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술집 CCTV 영상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이민우가 한 여성의 양 볼을 잡은 채 강제로 입맞춤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또한 경찰은 이민우의 손이 또 다른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닿은 정황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20대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명의 여성은 평소 이민우와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이 중 1명이 술자리가 끝난 오전 6시 44분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에 갔다가 성추행을 심하게 당했다. 이민우가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강제 추행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이민우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발생한 그 자체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이민우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해당 수사를 이어갔고, CCTV 확보 등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 결국 이민우는 검찰로 송치,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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