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시공사, '부실공사 논란' 두고 일관된 입장…법정서 2차전 열리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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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자택 부실공사'를 두고 배우 윤상현 측과 시공사 A업체 측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윤상현이 명예훼손죄로 시공사를 고소했다.
앞서 지난 19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는 윤상현·메이비 부부가 내수 및 배수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방송에 따르면 윤상현의 집은 부실 공사 피해를 보고 있었으며, 집을 철거해야 하는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공사대금까지 지불했다고 알려져 시청자의 공분을 샀다.
27일 윤상현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는 2차 입장문을 내며 "배우 윤상현은 시공사 측의 계속된 허위 주장에 대해 어제(26일) 관할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증거로 모든 녹취록과 영상기록물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앞서 씨제스는 "윤상현의 시공 피해는 방송에서 보신 그대로다. 연예인의 위치에서 방송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 관찰로 배우의 일상을 방송 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족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안되는 심각한 피해 상황이 그대로 방송 된 것"이라며 "향후 언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법적 대응을 해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한다"고 시공사 측의 반론에 대응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또한 건축전문가들에 자문을 구했지만 전면 철거 없이도 보수가 가능하며 2억 4천만 원의 보수비는 업계 상식에서도 터무니 없는 수준이라며 "정확한 하자 감정 및 책임범위 결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의 보존인데 A사의 직접 보수를 거부하고 그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필요하지도 않은 철거와 과도한 공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샘 하자에 관련해 윤상현에게 즉시 원인 규명 후 보수하겠다고 전했으나 "윤상현은 이를 거부하고 2억 4천만 원의 보상을 하라고 강압하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시공사 측은 윤상현에게서 모욕과 폭언을 당했으며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과도한 모욕,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신상공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고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윤상현과 시공사는 결국 윤상현 측의 고소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 첨예한 입장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지 관심이 모인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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