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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故김성재 편, 또 못 본다…법원 "방송 불가"[종합]

작성일: 2019.12.20 18:27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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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 편 방송이 또 불발됐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성재 전 여자친구 김모 씨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김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것이 알고싶다'는 또 다시 김성재 편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8월 김 씨의 가처분 신청으로 방송이 금지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그것이 알고싶다'가 김 씨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김 씨 변호인이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데, 사실과 다른 악플에 개인이 당하는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 지난번과 특별히 다른 내용도 없는데 다시 방송한다고 한다. 법원에서 방송을 꼭 막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제작진은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이후 고 김성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 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김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21일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 방송은 최종 불발됐다. 

김성재는 솔로 앨범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체내에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되면서 타살 의혹이 제기됐고, 고인의 전 여자친구였던 김 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최종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성재 사망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고, 김 씨의 모친은 김성재 사건으로 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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