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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 두번 피하더니 결국 불구속 기소로 입대…군사법원 판결은?[종합]

작성일: 2020.03.09 10:32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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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입대하는 승리.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두 번의 구속 기로에서 모두 위기를 피했던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30). 그는 결국 불구속 상태로, 9일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승리는 이날 오후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다.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자대 배치를 받고 현역으로 복무할 예정이다. 

▲ 승리가 파티를 한 것으로 추측되는 사진. 출처ㅣ온라인 커뮤니티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대를 준비해 온 승리는 최근 지인들과 파티한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다. 버닝썬 관련 인물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던 바다.

▲ 9일 입대하는 승리. ⓒ곽혜미 기자

지난해 1월 말 클럽 폭행 사건에서 비롯된 '버닝썬 사태'는 승리의 성매매, 성매매 알선, 마약,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경찰 유착 등 각종 논란으로 번졌다. 이로 인해, 승리는 그동안의 물의에 통감,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다. 또한 당시 승리는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기 위해 입영 연기를 신청해 입대도 미뤘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결국 경찰은 승리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7개월간 승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끝에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송치 후 7개월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일부에서는 늑장 수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결국 승리는 약 1년간 두 번의 구속 위로에서 모두 위기를 피했고, 검찰은 지난 1월 30일 승리를 불구속기소 하며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했던 7개 혐의 중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제외한 총 6개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이 지난달 30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승리 사건은 양형에 엄격하기로 유명한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병무청이 지난달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고, 승리는 만 30세로 입대하게 됐다.  

▲ 9일 입대하는 승리. ⓒ곽혜미 기자

이제 승리 입대로 남은 재판은 관련법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승리 사건은 기소하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렸지만, 결국 승리 사건은 군사법원이 재판하게 됐다.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군사법원의 설명처럼, 승리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많은 이들이 매섭게 주시하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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