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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맛', 정동원에 음모 질문→방심위, 의견진술 결정[종합]

작성일: 2020.10.07 20:49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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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맛' 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미성년자 정동원의 음모 발생 여부 장면을 그대로 내보낸 TV조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이하 '아내의 맛')'에 의견진술 절차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소위·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심위)는 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V조선 '아내의 맛'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아내의 맛'이 청소년 출연자에게 2차 성징 관련 음모 발생 여부 등을 묻는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낸 점을 지적,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의견 진술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가 이 같은 방송을 하게 된 이유를 소명하는 절차로, 통상 법정 제재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한다.

'아내의 맛' 8월 25일 방송분에는 정동원과 임도형이 변성기 검사를 위해 이비인후과를 찾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의사가 정동원과 임도형에게 2차 성징을 질문하는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타 성희롱 및 아동인권침해 논란으로 불거졌다.

당시 해당 장면의 클립 영상을 삭제한 '아내의 맛' 제작진은 "2차 성징을 의학적으로 접근했다"며 이 장면을 그대로 공개한 이유를 설명하고 "자칫 출연자에게 민감한 부분일 수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제작 과정에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사과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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