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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연, '내돈내산' 거짓말로 피소 위기…서울대 로스쿨 학생들 집단소송 준비

작성일: 2020.10.14 10:22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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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혜연.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고 아이템을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협찬을 받은 '뒷광고'로 물의를 일으킨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피소 위기에 처했다.

서울대 로스쿨 김주영 공익법률센터장(객원교수)은 13일 자신이 가르치는 집단소송클리닉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4명이 한혜연의 허위광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구매자들을 모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의 법무법인 한누리와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에서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소송 대상은 한혜연 본인과 한혜연에게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 4곳이다. 

한누리는 "유튜브에 소개된 제품이 광고임을 알았더라면 구매자들이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제품을 접하는 신뢰 정도가 달랐을 것이다. 구매자들을 기망한 한혜연, 광고주들의 행태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혜연이 다른 유튜버들과 달리 묵시적으로 광고를 밝히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이 구입하고 추천한다며 구매자들을 기망했다고도 주장했다. 한누리는 "한혜연, 광고주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 모집이 끝나면 서울중앙지법 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혜연은 구독자 8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에서 '내돈내산' 콘텐츠를 운영해 왔으나 대부분이 기업의 광고, 협찬을 받아 촬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화장품, 신발, 뷰티 아이템 등의 추천 영상을 찍는 대가로 광고주로부터 회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뒷광고 논란 후 "앞으로는 PPL의 명확한 표기로 여러분들 두 번 다시 실망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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