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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에게 성폭행 당했다" A씨, 3억대 손배소 1심서 패소

작성일: 2021.01.08 14:50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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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8일, A씨가 '만 17세이던 2004년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2018년 9월 강제조정을 내렸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조재현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트렸다"고 밝히며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므로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이 오래 전 일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도 주장했다.

조재현은 2018년 2월 성폭력을 고발하는 일명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번지면서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후 대중에 사과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칩거 중이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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