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또 심경고백 "난 죄인 누명 쓴 사람…언제까지 이 힘 빠지는 싸움 계속할지"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URL복사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중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7)이 속내를 밝혔다.
유승준은 20일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하는 무서운 사회”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누구는 변론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면서도 누구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최측근들 죽어 나가는데도 실드 치고 결백을 주장”이라며 “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 하듯이 죄인 누명 씌우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라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 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며 “행여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끝까지는 가보겠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 유승준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해 이날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발급을 원하는 재외동포 사증은 외국인 중에서도 소수만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비자”라며 “유승준의 입국 목적인 ‘취업’이 진정 달성하고 싶은 목적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유승준 변호인은 “재외동포 사증을 신청한 것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아니면 법원의 하급심 판단 선례를 봤을 때 소 각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유승준은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국적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선고는 7월 13일 나온다.
관련 추천 기사
방송 tv 관련 기사
-
"난 이혼도 이겨냈다" 서인영, 김태호PD와 손잡고 넷플 예능…"실패하면 '개과천선' 접는다"
2026-10-21
-
"2달간 남친만 8명"…'데이팅앱 중독' 딸, 母 걱정에 "엄마 같은 사람은 엄마 되면 안돼"('이호선상담소')
2026-10-21
-
전현무, 녹화가 끝났는데 왜 퇴근을 못해…'전참시' 스핀오프 '전착시' 출격
2026-10-21
-
이혜정 "♥이희준과 첫 만남서 내가 먼저 뽀뽀"…11년 차 잉꼬부부 '파격 고백'
2026-10-21
-
이창훈 "41세에 '17세 연하'♥에 첫눈에 반해…심형탁 소개"('퍼펙트라이프')
2026-10-21
-
'7년차 백수' 이세돌 "우승 상금 100억↑…안 세봐서 모른다"('옥문아')
2026-10-21

아시안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