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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미화 '외도+혼외자' 주장 前남편에 '징역 1년' 구형 

작성일: 2023.05.26 15:30 유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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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화. 출처| 김미화 트위터
▲ 김미화. 출처| 김미화 트위터

[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 방송인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던 전남편 A씨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구독자 90만 명을 보유한 채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의 삭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확대 및 재생산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김 씨를 비난하고 있어 김 씨에 대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22일 오후 2시다.

김미화의 전남편 A씨는 이혼 후 17년이 지난 2021년 4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미화가 30여 년 전 대학에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불륜으로 임신을 한 뒤 낙태했다고 주장하며 외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미화는 전남편을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다시 한번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전남편을 기소했다.

한편, 김미화는 전남편 A씨와 1986년 결혼했으나, 18년 만인 2004년 상습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 2005년 1월 이혼했다.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김미화가 가졌다.

이후 2018년 11월 전남편은 김미화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이혼조정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 사실과 다른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미화는 맞고소로 대응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재판부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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