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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유아인, 두 번째 구속도 피했다…法 "증거 인멸 다툼 여지"

작성일: 2023.09.21 22:29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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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곽혜미 기자
▲ 유아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 37)이 두 번째 구속 위기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유아인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유아인의 지인 최모 씨의 구속 영장 역시 기각했다. 

유아인은 지난 5월 경찰이 신청한 첫 구속 영장에 이어 4개월 만에 검찰이 신청한 두 번째 구속 영장 역시 기각되며 구속을 또 한 번 피했다.

법원은 "유아인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꽤 확보돼 있다"라며 "대마 수수,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의심 정황이 있으나 실제 교사에 이르는 수준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유아인의 구속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유아인이 박모 씨에게 휴대전화를 지우라는 얘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박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증거 인멸이 맞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유아인 ⓒ곽혜미 기자
▲ 유아인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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