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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편파 논란 '그알', 방심위 법정제재…"뼈아프게 반성, 후속편 無"

작성일: 2024.03.05 12:09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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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티 피프티. 제공| SBS '그것이 알고싶다'
▲ 피프티 피프티. 제공| SBS '그것이 알고싶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전속계약 분쟁을 편파적으로 다뤘다는 의혹을 받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해 8월 19일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공평히 다루려했다. 다만 제작진의 지혜와 섬세함이 부족해 마지막 멤버들의 편지를 소개하며 다소 감정적으로 보인 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30년 동안 시청자들의 사랑 받아온 프로그램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한다. 다시 이런 일 없게 주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다만 제작진은 "(전속계약 분쟁)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 당사자들(소속사 어트랙트, 외주용역사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에게 방송에 대한 허락을 구했다"라며 "취재 과정에서 세 당사자가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화해 장면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낸 면도 있다"라고 인정했다. 

후속 보도 여부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지 않아 비판받은 것 같다"며 "현재 본안 소송 중이고, 힘든 상황에 놓인 멤버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해해서 다시 방송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만장일치로 경고 의견을 내렸다. 문재완 위원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균형감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방송을 해서 공정성 규정에 위반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고, 이정옥 위원 역시 "대역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제보자 보호 차원일 수 있어도 시청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류희림 위원장 역시 "프로그램이 굉장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삭제 및 사과 조치를 했으나 법정 제재는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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