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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인 줄 알았다" 오유진 스토킹 60대 男, 징역 1년 구형

작성일: 2024.03.06 11:22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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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진. 제공| 토탈셋
▲ 오유진. 제공| 토탈셋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판사 김도형)에서는 스토킹처벌법위·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을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오유진의 가족관계에 대한 허위사실을 수십 차례에 걸쳐 유튜브에 댓글로 남긴 혐의도 받았다. 

A씨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주관적인 근거에 의해 딸이라고 했던 것이 범행에 이르게 돼 죄송하다. 딸이 아니라는 객과적인 자료가 나와서 다시는 접근하지 않았고, 댓글도 올리지 않았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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