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오늘(12일) 항소심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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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신혜성(정필교, 45)의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인의 집인 경기 성남시로 향했다. 이후 신혜성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부터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음주 상태로 직접 차를 몰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채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그는 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착각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신혜성에게 차량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수사했으나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절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신혜성은 앞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1심에서와 똑같이 징역 2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혜성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면서도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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