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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실내흡연 기안84·정성호·김민교, 과태료 10만원 처분

작성일: 2024.05.09 08:07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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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84. 출처|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5 방송 캡처
▲ 기안84. 출처|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5 방송 캡처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 중 실내 흡연으로 구설에 오른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기안84, 정성호, 김민교 등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이하 SNL)' 출연자 3명은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명령을 받았다. 

기안84는 지난달 27일 공개된 'SNL' 호스트로 출연, 과거에 인기를 얻은 '사랑의 스튜디오'를 패러디한 코너에서 담배를 입에 물고 실제로 불을 붙였다. 한 주 앞선 20일 공개분에서는 정성호, 김민교가 실내 흡연하는 장면이 노출됐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를 문제 삼았고, 기안84를 비롯한 'SNL' 출연진을 일산동구청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SNL'이 고양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금연 구역이라고 꼬집으며 "기안84는 방송에서 오피니언 역할을 하는 유명 연예인인 만큼, 그가 사회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모든 청소년이 연예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삶을 따라가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라며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8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SNL' 출연자들의 흡연장면을 확인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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