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지켰다…측근 2인 해임→하이브 3인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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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민희진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 자리를 지킨 가운데 하이브 인사 3인이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어도어는 31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민희진 측이었던 기존 사내이사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고, 민희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30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희진의 대표이사 자리가 유지됐다. 이에 따라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과 하이브의 '1대3' 구도로 재편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라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라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민희진 측은 "법원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고,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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