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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피프티 피프티 막을까…새 표준계약서 나왔다 "탬퍼링→정산 분쟁 방지"

작성일: 2024.06.04 11:47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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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티 피프티. 제공| 어트랙트
▲ 피프티 피프티. 제공| 어트랙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 연예인에 대한 기획사 상표권 사용 범위를 연기와 노래 등 대중문화예술 업무로 한정하고, 가수가 새 회사로 이적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재제작해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 연기자 각 1종)을 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안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해 멤버를 빼가는 것) 유인 축소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다. 

개정안은 기획사가 자신들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기획업자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계약 종료 후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현행 규정 역시 그룹 또는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정하도록 했다. 기획사가 상표권 양도시 요구할 수 있는 대가는 기존 정산시 공제됐다면 다시 요구할 수 없다.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이 기준이다. 다만 현행안에서는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시 예술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 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장할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또한 기획사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사에게 전속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탬퍼링 유인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눈길을 끈다. 예술인은 소속사 이적 시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탬퍼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낮추도록 했다.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도 명시하도록 해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이는 최근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연예계에서 문제가 된 '탬퍼링'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들과 8차례 이상 회의를 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새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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