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측 "동성 성폭행 사실 아냐…사생활 추측 자제 부탁"[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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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유아인(엄홍식, 38)이 동성 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유아인의 법률 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26일 "유아인과 관련한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아인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30대 남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고소인 A씨(30)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아인이나 A씨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아인이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반면 유아인 측은 해당 의혹을 적극 부인하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유아인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라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고,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재판 중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일부는 인정했지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아인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9월 3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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