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전동 킥보드 아닌 스쿠터 탔다…'만취 질주' CCTV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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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 31)가 당초 주장한 대로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사실이 밝혀졌다.
JTBC '뉴스룸'은 7일 방탄소년단 슈가가 서울 용산의 도로를 질주하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슈가는 전동 스쿠터에 앉은 채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특히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에서는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탄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혹은 취소가 결정되고,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전동 킥보드는 지금처럼 면허 취소, 범칙금에 그친다. 그러나 전동 스쿠터는 일반 내연기관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따라 추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여겨졌다.
무엇보다 슈가와 소속사는 전동 킥보드라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CCTV 영상에서는 안장을 가진 전동 스쿠터라는 사실이 드러나 사건 축소를 위해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사건의 전말을 고의로 숨겼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슈가는 6일 서울 용산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이동장치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를 맡아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나섰고,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 면허를 취소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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