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에 징역 10개월 구형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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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5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단체 체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씨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라며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를 사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7월 4차 공판에서도 "신뢰하는 시부모에게 들은 바를 말한 것"이라며 "박수홍이 '미우새'에 출연하던 당시 시부모와 함께 박수홍의 집을 청소하러 비정기적으로 방문했고, 집에서 여성 코트, 구두, 여성용품 등 여성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횡령 혐의 등으로도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이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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