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0만원" 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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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 31)가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10일 슈가의 약식 기소 처분이 알려졌으나, 검찰은 청구 금액은 알리지 않은 바 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슈가는 사과 17일만인 지난달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또한 슈가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일로 인해 저는 멤버들, 팬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되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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