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이돌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징역 4년·추징금 2억 구형
작성일: 2024.10.23 13:22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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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아이돌 스타들에 대한 허위 비방 으로 수익을 올린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가 징역 4년, 추징금 2억원을 구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리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그룹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등 여러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을 비방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사실 및 악성루머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배소에서 법원이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A씨가 항소했으며,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도 9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강다니엘 역시 1억 민사소송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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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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