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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 장관 "피프티 피프티 등 탬퍼링, 법 규정 어려워…업계 자정 필요"

작성일: 2024.10.24 11:43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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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시오 새나 아란(왼쪽부터). 제공| 아이오케이컴퍼니
▲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시오 새나 아란(왼쪽부터). 제공| 아이오케이컴퍼니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룹 피프티 피프티 등 가요계에서 문제가 된 탬퍼링(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24일 2024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업계에서 자정 노력을 많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피프티 피프티 등과 관련해 최근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한 탬퍼링 문제에 대해 지적했고, 유 장관은 “법으로 규정해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뉴진스도 결국은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가) 장관에 취임하기 전이었지만 매니지먼트쪽이나 관계자들 쪽이랑 얘기도 많이 했고, 당시에 FA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봤다. 현장에서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제도적으로 딱 정비된 부분은 없다.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업계가 자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최근 소속 연예인에 대한 기획사 상표권 사용 범위를 연기와 노래 등 대중문화예술 업무로 한정하고, 가수가 새 회사로 이적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재제작해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 연기자 각 1종)을 고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표준 계약서 자체를 조금 더 섬세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애초에 기획사와 연예인들 간의 계약 시작할 때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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