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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과 대마 흡연' 유튜버 헤어몬, 벌금 500만원 선고 "일행 적극 권유"

작성일: 2024.10.28 18:16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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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몬(왼쪽), 유아인. 출처| 헤어몬 인스타그램
▲ 헤어몬(왼쪽), 유아인. 출처| 헤어몬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헤어몬(김우준, 33)이 배우 유아인(엄홍식, 38)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헤어몬에게 벌금 500만 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헤어몬은 유아인의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명 유튜버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1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 4명과 미국을 여행하던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해외여행 중 일행들과 함께 수차례 대마를 흡연했다”라고 판단하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일행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마를 수수 및 흡연했고 상습적 흡연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수 및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다만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반면 검찰은 “유아인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 투약했다”라며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했다.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라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아인의 항소심은 29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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