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다니엘 허위 비방 탈덕수용소, 3000만원 배상해야"
작성일: 2024.11.29 11:03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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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다니엘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A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탈덕수용소'로 아이돌 스타들에 대한 허위 비방 영상을 게재해 수익을 올린 A씨는 여러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여러 재판에 회부돼 있다.
지난 9월에는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등 또 다른 연예인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을 구형했고, 아이브 장원영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손배소에서 법원이 1억원 지급을 선고하자 A씨가 항소했다.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도 9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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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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