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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 "허위사실 유포" 벌금 1200만원 선고

작성일: 2024.12.11 11:08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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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곽혜미 기자
▲ 박수홍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인 박수홍(54)과 아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형수 이모 씨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체 채팅방에 게재한 글과 관련해 피고인이 전송한 글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에 대중이 관심을 가진 가운데,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전송하였을 뿐 아니라 인터넷 글을 작성해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박수홍의 직업 특성상 유포된 허위 사실이 인터넷에 남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박수홍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자신과 가족들의 상황만 호소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지난해 10월 형수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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