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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배상? 턱없이 가벼워"…강다니엘 항소에 탈덕수용소도 맞항소

작성일: 2024.12.16 11:27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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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니엘. 제공| ARA
▲ 강다니엘. 제공| ARA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강다니엘과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의 재판이 쌍방 항소로 2심으로 간다.

강다니엘은 11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3000만 원 배상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역시 이튿날인 12일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하며 ‘쌍방 항소’로 맞대응했다.

강다니엘은 A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지난 11월 27일 허위 내용으로 선정적 동영상을 게시하고, 치명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 3000만 원 배상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ARA)는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며 “너무나 쉽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만, 그 거짓을 바로 잡는 데에는 수만배의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양형부당과 같은 마음으로 고심 끝에 항소를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형사 사건에서도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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