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vs유영재, 혼인취소 소송 각하…法 "이미 이혼, 더는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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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선우은숙(65)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19일 오후 선우은숙이 유영재에게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재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재혼 직전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여성이 있었고, 이 여성이 잠시 자녀 문제 등으로 집을 비운 사이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감행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심지어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재혼한 것이 아니라 '삼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가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유영재를 향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선우은숙 역시 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지난 10일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유영재가 아무 말도 없이 내 가슴을 비틀었다”라며 “손으로 주요 부위를 들어올리며 ‘나이 60세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했다. 뒤로 와서 꽉 끌어안았다”라고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충격적인 내용을 주장했다.
반면 유영재는 혐의가 불거진 후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영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유영재 라디오’를 통해 “(선우은숙이) 죽어도 끊이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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