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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유아인, 오늘(24일) 항소심 결심 공판…'부친상' 선처 호소 통할까

작성일: 2024.12.24 08:33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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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곽혜미 기자
▲ 유아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프로포폴, 대마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유아인(엄홍식, 38)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24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형을 정해 재판부에 청하는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유아인 측은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유아인 측은 앞선 공판에서 세상을 떠난 부친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변호인은 “유아인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라고 읍소했다.

지난 8월 7일 세상을 떠난 부친을 언급하며 “본인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법정에서 검찰의 구형을 확인하게 된 유아인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심경을 밝힐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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