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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사내이사였던 버닝썬…논란 6년 만에 파산 절차

작성일: 2025.03.26 09:5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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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전 멤버 승리.  ⓒ곽혜미 기자
▲ 빅뱅 전 멤버 승리.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클럽 버닝썬의 운영사가 파산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지난 18일 클럽 버닝썬을 운영해온 버닝썬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간이파산을 선고했다. 

간이파산은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5억 원 이하일 때 진행되는 절차다.

버닝썬엔터테인먼트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 이 법인은 한때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사내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버닝썬은 2018년 2월 개업했고, 같은 해 폭행 사건이 발생한 후 마약 유통, 성범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이 범벅된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이듬해 폐업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등의 혐이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았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가수 정준영,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은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후 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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